호주 현지에서 세컨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인터넷으로 비자 신청을 하고 나면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
ㅁ 추가 서류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세컨비자 신청 후 이민성에서 아무런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2일 혹은 1주일 만에 비자 승인이 날 경우도 있다.
이때 굳이 신체검사 및 연장 폼 서류를 이민성에 보내지 않아도 된다.
가장 운이 좋은 케이스 입니다.
ㅁ 1263 연장 폼 제출하라고 요청받는 경우
이민성 웹사이트에서 세컨비자 신청을 하고 나면 이민성에서
1263 연장폼을 제출하라는 이메일이 날라온다.
이때에는 준비해놓은 연장폼을 신속하게 이민성에 보내줘야 합니다.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셔도 되고 이메일 혹은 팩스로 보내면 된다.
연장폼을 가끔 허위로 작성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
이민성에서 랜덤으로 농장주에게 전화확인하는 경우가 있어서이다.
농장주 전화번호가 바뀔 수도 있으니 연장 폼 서류에 다시 한번 정확한 전화번호를 찾아 기재하기 바랍니다.
또한, 비자연장을 위해서 연장폼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 역시 불법입니다. 걸리면 사신 분도 파신분도 추방사유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ㅁ 신체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세컨비자 신청 시 신체검사를 안 받고 승인이 나는 경우도 있다.
보통 1년 이내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따로 신체검사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와 반대로 이민성에서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신체검사를 다시 해야 하느냐 마느냐는 이민성 메일에 따라 결정된다.
※ 1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도 신체검사를 요청받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
그러나, 신체검사를 하지 않았는데 비자 승인이 났다면 굳이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ㅁ 브릿징 비자를 받고 비자를 기다리는 경우
세컨비자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사람마다 틀리다.
비자가 만기 되기 이전에 여유있게 신청하시는 경우라면 첫번째 비자가 만기되고
바로 세컨비자를 받아서 현지에서 머무실 수 있지만
비자 만기가 다 되어 갈 무렵 신청을 한 후 비자 승인이 나기 전에 첫번째 비자가 만기가 되어
호주에서 체류하실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때 브릿징 비자 A에 의해서 비자 승인이 날 때까지 호주에서 체류가 허용된다.
만약 호주 현지에서 세컨비자를 신청하고 비자가 승인되기도 전에
한국에 입국한다면 세컨비자는 자동 취소가 됩니다.
하지만 이민성에서 1006폼 서류(브릿징 비자 B)를 신청하고 한국에 입국한다면
세컨비자도 취소 되지 않으며 한국에 입국이 가능하다.
1006폼 서류는 세컨비자 신청 후 비자 만기가 되어가는데 세컨비자를 발급 받지 않은분들의 경우
1년 왕복 항공권으로 호주에 가셨다면 1년 내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나,
세컨비자를 받으려고 호주에서 비행기 표를 버려 가면서 머무는 것보다
수수료를 지불 한 다음 한국에 돌아와서 한 달간 체류를 허락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럴 경우 비행기 표도 사용할 수 있으며 한국에 다시 왔다가 호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브리징비자 B를 받고 나서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호주에 재 입국을 하지 않으면
역시 세컨비자는 자동 취소가 되며 나중에 다시 호주로 갈때 한국에서 세컨비자를 재신청해야 한다.
출처 : http://syjjap0331.tistory.com/entry/호주에서-세컨비자-신청시-발생하는-상황-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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